퇴거를 앞두고 원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입주 당시 또는 계약서에 정해진 상태로 공간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설치한 가벽, 유리 파티션, 출입문, 바닥재, 천장 구조물, 조명, 간판이나 부착물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집기를 비우는 것만으로는 원상복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사무실의 현재 모습을 확인한 뒤 철거할 부분과 남겨둘 부분, 새로 보수할 부분을 나누어 작업 범위를 정하는 서비스입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의 기준이 명확한지, 임대인이 요구하는 복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같은 면적이라도 필요한 작업이 달라집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현장 방문 또는 사진 검토를 통해 구조와 마감재를 살펴봅니다. 철거만 필요한지, 철거 후 바닥과 벽면을 다시 마감해야 하는지, 폐기물을 건물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작업에 가까운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거일이 정해져 있다면 원상복구 작업일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사용 신청, 작업자 출입 등록, 폐기물 반출 시간, 관리사무소 확인에 필요한 기간도 함께 고려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 직전에 급하게 진행하면 선택할 수 있는 업체와 작업 일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