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성격을 파악하는 첫 상담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분쟁 상담은 상대방과의 갈등을 무조건 소송으로 이어가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어떤 권리가 문제 되는지, 상대방의 행위가 권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현재 보유한 자료로 어느 수준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반대로 다른 업체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싶은 경우에 상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 출원 가능성이나 권리 유지 문제와 달리, 분쟁 상담은 이미 발생한 행위와 증거,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사업상 손실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허 침해인지, 상표의 유사성이 쟁점인지, 디자인의 외관이 문제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와 검토 방식도 달라집니다. 같은 상표라도 등록된 상품·서비스업의 범위와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판단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다뤄질 수 있는 주제는 대응 방향 검토, 상대방 주장에 대한 쟁점 정리, 경고장이나 답변서의 검토, 권리 범위와 침해 가능성에 대한 예비 검토, 협상 또는 분쟁 절차의 선택 등입니다. 다만 실제 포함 범위는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므로, 광고 화면만 보고 법률문서 작성이나 대리 업무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분쟁이 공식화되지 않았더라도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거나, 거래처에서 상표 사용 중단을 요구하거나, 판매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초기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상표 등록 가능성이나 특허 출원 절차를 묻는 일은 분쟁 상담과 범위가 다를 수 있어 문의 전 목적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